경찰청 “집단행동 금지” 일선에 공문…주말 경감·경위급 회의 단속 나섰다

2022.07.25 21:20 입력 2022.07.25 21:21 수정

언론 인터뷰 제한도 담겨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급 경찰관들도 이번 주말 회의 소집을 예고하자 집단 행동 틀어막기에 나선 것이다.

당초 예고대로 경감·경위급 회의가 이뤄질 경우 초유의 대량 징계·감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선 경찰관들은 “과도한 통제”라며 반발했다.

경찰청 경무담당관은 25일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으로 A4용지 3장 분량의 공문을 18개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최근 경찰의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복무규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니 본청 각 국·관 및 시·도 경찰청장, 부속 기관장께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문에 명시된 복무규정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 조항과 공무원 복무규정이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금지 행동도 예시했다. 공문에는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 ‘사적 모임을 만들어 공익이 아닌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명령을 공공연하게 부정·비난하는 행위’가 언급됐다. 지난 23일 경찰청 해산 명령에 불응한 총경회의나 행안부를 비판한 류 총경의 언론 인터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0일로 예고된 경감·경위급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감찰의 근거가 될만한 내용들이기도 하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일선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도대체 경찰청장 후보자인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부하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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