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 잔류기지 이전, 윤 대통령 임기 내 어려울 듯

2022.08.28 21:25 입력 2022.08.28 21:27 수정

김병주 의원실, 외교부 질의

비용 분담·주민 합의 문제에
국회 비준 동의 ‘관문’도 겹쳐
입법 거쳐야 양국 논의도 가능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빚어진 미군 잔류기지 이전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한·미 양국이 잔류기지 부지로 합의한 드래곤힐 호텔이 이전한 대통령실의 ‘코앞’에 위치할 상황이 되자, 당국은 양국 정부가 “대체 부지 선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지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와 이전 예상 지역 주민의 반대가 주요한 장애물로 여겨졌는데, 이에 더해 기존 합의 개정을 위해서는 새롭게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 강행으로 파생된 사안인 만큼 1차 관문인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외교부에 미군 잔류기지 이전 절차와 관련해 ‘미 용산기지 이전 이행합의서(IA) 개정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결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행합의서 개정은 개정안이 발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당사국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법적 요건 충족은 일반적인 입법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비롯한 국내 입법 절차를 거쳐야 미군 잔류기지 이전에 관한 기존 합의를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병주 의원실 측은 “한·미 양국이 맺은 용산기지 이전 이행합의서 원문에는 대통령 집무실 옆에 위치한 ‘드래곤힐’에 잔류부지가 들어선다고 명시돼 있다”며 “양국이 맺은 협정 내용이 바뀌는 사안이니, 2004년에 이어 또다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외교부는 김병주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잔류기지 이전)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국내 절차는 (한·미) 협상 결과에 따라 협정 또는 합의서 개정 필요 여부가 확정된다”며 “구체적인 (협정 또는 합의서) 개정 내용이 마련된 후 (국회 비준 필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잔류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수라는 데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군은 잔류기지 이전 시) 특수 보안 시설인 ‘스키프’ 재설치 비용도 한국 측에 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 60조에 따라 거액의 비용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어쨌든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키프 설치 외에도 미군 숙박시설인 ‘드래곤힐’을 이전한다면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잔류기지 이전 협상은 현재까지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지로 거론되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점차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근 지역까지 고도제한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갈월·남영·동자·후암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후암동이 유력한 잔류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지 이전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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