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계급에 ‘복수직급제’ 도입…순경 출신 경찰 고위직 늘린다

2022.12.19 21:08 입력 2022.12.19 22:48 수정

경찰 조직·인사제 개편안

순경서 경무관 승진 5년 단축
경정 이하 기본급 1.7% 인상
이르면 20일 치안정감 인사

내년부터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계급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순경에서 경무관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보다 대폭 단축된다. 이 같은 경찰 인사 개편안은 고위직 경찰대 출신 쏠림 현상 해소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대 개혁’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보직을 다양한 계급이 맡는 인사 제도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을 대상으로 한다.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이 맡던 자리를 총경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통상 경찰서장이나 본청·지방경찰청 과장에 보임되는 총경이 일선 경찰서 과장에도 임명될 수 있다. 우선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경찰청 상황팀장 등 주요 경정 직위 58개에 복수직급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경 자리도 58개 늘어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는 총 16년인데, 이를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한다.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해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3.2%인 순경 등 일반직 출신의 경무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감 이하 직급은 특별승진제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복수직급제 등이 도입되면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 총경의 인력 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현장 지휘부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교정·보호·출입국)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경정 이하 경찰관의 기본급을 평균 1.7% 인상한 뒤 순차적으로 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조만간 경찰 정기인사도 단행된다. 치안정감 승진 인사는 이르면 20일 발표된다. 치안정감은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있어 인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종료된 다음에 다소 늦더라도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연말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는 도저히 인사를 미룰 수 없는 마지막까지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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