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묵인 땐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논리’ 깨진다

2023.03.26 21:00 입력 2023.03.26 21:02 수정

‘수입 금지’ 법적 근거 약해져

일본, WTO 제소 이어지면

국내 시장 개방 압박 커질 듯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논리 또한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터다.

정부는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1심 판정 결과를 뒤집은 이례적인 승소였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자 후쿠시마 주변 8개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일본은 8개 현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와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농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최종심 격인 WTO 상소기구는 ‘일본 바다의 환경과 한국 바다의 환경이 다르다’는 한국의 논리를 받아들여 결과를 뒤집었다.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아서 한국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염수 유출 사고로 인해 일본의 바다 환경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문제는 WTO 승소 결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기호 국제통상 변호사는 26일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WTO 협정에 따른 잠정조치”라며 “(한국은) 합리적 기간 안에 잠정조치를 유지할지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식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잠정조치를 뒷받침할 정식 분석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에다 방류 전 오염수 처리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에도 바다가 안전하다고 평가한다면 수입규제의 주요 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바다 생태의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일본의 논리가 인정되면 바다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며 수입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 수산물 수입규제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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