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괜찮다?…52시간만 넘겨도 과로사 산재인정률 ‘훌쩍’

2023.04.05 08:19 입력 2023.04.05 15: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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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률이 ‘주 평균 52시간 이상 노동’을 기점으로 크게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산하기관도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이 과로사 위험을 키운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년~2022년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산재 현황 자료’를 받아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률은 73.3%로 나타났다.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노동자의 과로사 산재 인정률 38%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과로사한 노동자의 산재 인정률은 노동시간에 정비례했다.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노동시간이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 인정률은 83.7%,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인 경우 92.2%로 나타났다. ‘64시간 이상’은 91.5%로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과 비슷했다.

주 44시간 밑으로 일한 경우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사이에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과로사 산재 인정률은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노동시간이 ‘32시간 미만’일때 9.3%, ‘32시간 이상~36시간 미만’에서는 13.0%였다. ‘36시간 이상~40시간 미만’에서는 8.5%로 오히려 떨어지고, ‘40시간 이상~44시간 미만’에서는 15.6%로 다시 올랐다.

‘돌발·단기 과로’로 인한 사망의 산재 인정률은 72.8%(신청 45건·승인 33건)였다. ‘돌발 과로’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과로하게 되는 경우다. ‘단기 과로’란 발병 전 1주 이내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평소 대비 30% 이상 급증한 경우를 뜻한다.

용 의원은 “과로사 산재 통계는 어떤 보완책을 내놓더라도 현행 주 52시간 상한을 넘어서는 노동시간 확대가 과로사 위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킨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노동자가 거부하는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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