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쟁점은, 올리기와 ‘넓히기’?···무슨 뜻일까

2024.05.22 14:39 입력 2024.05.22 15:03 수정

대학원생 조교, 한국GM 사내하청노동자, 농촌 이주노동자, IT 노동자 등이 ‘플랫폼노동희망찾기’와 청년유니온이 2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주최한 증언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대학원생 조교, 한국GM 사내하청노동자, 농촌 이주노동자, IT 노동자 등이 ‘플랫폼노동희망찾기’와 청년유니온이 22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주최한 증언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금액 결정’을 넘어 적용범위 확대, 적정 생활임금 보장 등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나왔다.

노동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와 청년유니온, ‘할말 잇 수다 기획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돌아온 최저임금 결정 시즌, 미리 보는 최저임금위원회’ 증언대회를 열었다.

증언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들은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적정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온라인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초기에는 부업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업이 많아지고 점점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며 “결국 실질적 사용자가 등장하면서 임금노동자와 차이가 없게 되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다.

대학에서 조교업무를 하는 대학원생들은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다. 많은 경우 돈을 받는 대신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환급받는다. 이 금액조차 실제 노동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조교 윤희상씨는 “심각한 과로와 불합리한 업무를 하기도 하고, 24시간 대기조처럼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학에서 염가인력으로 간주하고 (돈을) 장학금 형태로 주면서 조교들이 노동자성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GM 사내하청노동자 김태훈씨의 올해 기본시급은 최저시급 9860원에 못 미치는 8420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도 김씨의 최저임금에 산입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 6일로 주말과 야간에 일하는데도 최저임금보다 못 받으니까 ‘이게 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직원 절반 이상이 다 그만뒀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경영계가 차등적용의 예시로 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짬타씨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일하는 등 차별이 심한데, 더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더 큰 보상을 줘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라며 “차별이 심해지면 농업이주노동자들은 도시로 떠날 거고 농촌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 최임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미조직, 특고, 플랫폼노동자에 대해 가슴아파하면서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한다”며 “최임위가 한 발 앞서 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최임위는 다음달 4일 적용범위 확대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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