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유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4.05.30 23:48 입력 2024.05.30 23:49 수정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에서 빼낸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삼성에서 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을 걸기 위한 거였냐” “오늘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8년간 IP센터장으로서 삼성전자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주로 특허권 개발, 라이선스 전략, 특허소송 감독 등 삼성의 글로벌 IP 프로그램 관련 법적 문제를 담당했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월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또한 앞선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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