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방송 3법 예의주시···공영방송 낙하산 그만할 때 됐다”

2024.06.14 14:51

안형준 MBC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경영센터 회의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안형준 MBC 사장이 지난달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경영센터 회의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안형준 MBC 사장이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사장인 저를 해임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방송 3법’을 두고는 “국회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선 캠프에 관여한 분들이 공영방송에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안 사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서 MBC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7당이 발의한 ‘방송 3법’은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문진법을 뜻한다. 공영방송인 KBS·EBS·MBC 이사의 수를 최대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국회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로 확대·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정치권이 갖는 ‘정치적 후견주의’ 탓에 정권에 따라 방송 성격이 달라져 온 것을 막자는 취지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 사장은 “시민들의 평가가 있다면 한 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분들은 (사장에서) 걸러낼 수 있어 바람직하다”며 “시민 평가단의 관여를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영방송을 경영해본 입장에서 이사 수 21명은 너무 많은 측면이 있고, 추천 단체가 균형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장 오는 8월 방문진과 KBS 이사진 임기가 끝난다는 것이 변수다. 야당은 8월 전에 법 통과와 시행을 끝낸다는 계획이고,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사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 변수에 맞춰서 수정과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MBC에 쏟아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법정 제재를 두고는 “(가처분 사건들에서) 법원이 저희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MBC는 방심위·선방위의 법정 제재 7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모두 인용을 받았다.

안 사장은 이어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정부 사이드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은 굉장히 낡고 봉건적인 의식”이라며 “방송 심의 시스템을 좀 돌아봐야 하고, 방심위와 선방위의 구성원(위원)을 뽑는 과정도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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