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적발 건수 5년 새 2배…장애인 단체는 “고무적”

2024.06.27 21:08 입력 2024.06.27 21:11 수정

‘장애인복지법 위반’ 5년간 1500여명…매년 50명씩 늘어

“장애인들 불법 행위 적극적 고발 등 인권 의식 향상 영향”

<b>“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부모들 오체투지</b>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시청 방향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부모들 오체투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시청 방향으로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수면 아래에 잠겨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 실상을 드러내는 수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총 985건을 적발하고 1539명을 검거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장애인 학대 비밀누설, 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 등이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271명), 2021년 199건(333명), 2022년 243건(408명), 2023년 293건(389명)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5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이 172건(228명), 경기 남부 162건(297명), 경북 74건(128명) 등 순으로 검거 건수 및 인원이 많았다.

장애인 대상 범죄 검거가 늘어난 통계 결과를 장애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들은 검거 건수가 많아진 데 범죄 자체 증가보다는 장애 인권 의식이 자리 잡고, 법 위반 점검 체계가 갖춰지며 불법행위가 가시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교육을 통해 ‘이것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학대 건들이 드러나며 검거 건수가 많아진 듯하다”고 했다.

탈시설 장애 당사자가 늘면서 시설 내부의 불법적 운영 실태가 알려진 영향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온라인 공간 등 어딘가에 알려야겠다고 고민하는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한다”며 “당사자도 변화하고 사회 지원 체계도 변화하면서 양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더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는 여전히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많을 것”이라며 “장애인 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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