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부풀린 대종상 총감독, 대법서 유죄

2024.07.03 11:03 입력 2024.07.03 14:36 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감독은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 제작 업체를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의당의 21대 총선 홍보 업체로 선정됐다. 김 전 감독은 정의당의 총선 광고와 홍보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김 전 감독은 일부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2019~2020년 제작된 기존 TV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거나 짧게 편집했다. 그러면서도 이 영상들을 새로 제작하면서 총 7500만원이 들었다고 증빙서류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정의당에 제출했다.

정의당 사무부총장으로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최종 검토했던 조모씨는 이를 알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작비가 부풀려진 증빙서류를 근거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기소됐다. 부풀린 제작비 7500만원 중 4000만원은 김 전 감독 컨소시엄에 돌아갔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청구 사실이 발견돼 보전청구가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은 “실제 기획, 구성, 편집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대로 비용을 사실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선거비용 보전 업무를 김 전 감독과 협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선거비용을 편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감독과 조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공모해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전 감독과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 일시, 속인 상대방, 편취액·편취미수액 등이 특정돼 있고,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도 명시됐다”고 했다.

김 전 감독과 조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