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의 방해꾼들

2016.09.21 20:47 입력 2016.09.21 20:51 수정
전진한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상임이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갈 길을 잃으면서, 청년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대부분 공무원 및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지만,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많다.

2015년에는 30세 미만자의 신설 법인 수가 4986개에 이르렀다. 법인의 종류도 음식점, 과학기술, 예술 및 스포츠, 학습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청년들이 창업시장에 참가하는 것은 활력을 잃고 있는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세상읽기]청년 창업의 방해꾼들

다행히 국회에서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정부가 공공구매로 (예비)청년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가운 움직임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정책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청년창업자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제도와 대기업 및 정부의 횡포에 다른 좌절을 맛보고 있다.

예를 들어 3D프린터 스타트업 삼디몰 김민규 대표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0대 CEO로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맛본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신청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그런데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이 경우에도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고발을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런 논리라면 조립PC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거기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또한 ‘현재 정부는 100만 메이커(창업자) 양성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법 현실은 그 반대이다. 다른 창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다른 분야의 창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변윤지 대표는 여행가방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해외여행자가 직접 구매하고 배송하는 소셜 직구배송 서비스 회사인 팩맨즈를 창업했다. 이 아이템은 2014년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 최우수상’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도 소개되어 큰 화제를 낳았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합법 여부에 대한 관련 부처 해석이 달라 사업을 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비(非)법 상태라 발생하는 일들이다. 이들 사례는 정부가 창업에 대해 사전적 규제를 하고 있어 발생하는 일들이다. 비법은 곧 불법인 것이다.

반대로 청년창업자들이 여러 문제를 겪을 때는 법률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유치를 위해 아이템 발표를 했는데, 아이템을 도용당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브로커가 접근해 지원금을 가로채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런 피해를 봐도 큰 법률 제재가 없을뿐더러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한국 경제는 심각한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현금을 풀어도 서민들에게 돈은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년들의 삶은 피폐함 그 자체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취업정책과 더불어 창업환경을 맑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국내의 각종 규제에 얽매여 꼼짝달싹 못할 때, 그 반사이익을 해외자본들이 유입되어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조만간 창업시장도 외국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들은 심각히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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