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감’으로 가는 길

2017.10.01 20:24 입력 2017.10.01 20:37 수정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추석 황금연휴 직후인 10월12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벌이는 감사활동이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기도 하다.

[NGO 발언대]‘정책국감’으로 가는 길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 전 9월에 하려다가 이후로 미뤄진 만큼, 충분한 준비시간은 있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은 그간의 부실을 뛰어넘는 업그레이드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의 구태를 넘어 정책과 시대적 이슈, 민생에 초점을 맞춘 수준 높은 국감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역대 국감을 보면 우선 정쟁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 지난 2016년 만 하더라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한 당시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시작부터 정쟁으로 치달았다. 듣기에도 민망한 막말이 난무하기도 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상대에 대한 예의도 없다. ‘과연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주요 정책이슈는 물론, 상임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하는 의원들도 있다. 어렵게 증인채택을 해놓고, 질의하는 내용은 본질과 동떨어진 경우도 있고, 쓸데없는 농담까지 하여 질타를 받기도 한다.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재탕, 삼탕 반복하면서 단순히 건수만 늘리고, 쟁점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자료 확보가 부족한 경우도 다반사다.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정책대안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고, 정책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그때뿐인 국감인 것이다. 피감기관인 행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의원들에게 지적받았던 내용에 대해 그때만 개선하겠다고 하고, 기간이 끝나면 그만이다. 이로 인해 상시국감을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앞서 언급했던 사례를 봤을 때, 정책국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책국감이 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했던 문제에 대해 반대로 하면 된다. 우선 상임위에서 다룰 이슈와 피감기관의 정책, 상임위를 초월한 중요한 핵심이슈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문제 제기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국감에서 지적했던 문제에 대한 개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고, 피감기관은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정쟁과 의미 없는 호통, 인신공격, 막말은 삼가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물론,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이제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감 기간이 다가오면서 쟁점이 될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 거품, 비정규직 및 최저임금 인상, 사드와 북핵 등 외교현안,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이슈, 조세형평성, 예산낭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본 먹거리 안전, 전경련 해체 문제 등 많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불철주야 준비한 보좌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은 각오를 다질 때다. 국민들의 혈세로 보수를 받는 만큼 “세금이 아깝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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