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해야

2014.12.02 20:52 입력 2014.12.02 21:11 수정
황평우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최근 필자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부 종무실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종교단체에 교부된 예산을 항목별로 조사 연구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항목으로 국가예산이 종교단체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종교행사인 기도회, 종교 세미나, 종교체험행사, 종교건물 건축 등에 수십년째 수백억원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종교단체에 교부된 예산의 세부 항목이 자세히 알려진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정도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사용된 국민혈세에 대해 자세한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즉 회계 검증이 없다는 것이다.

[시론]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해야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 교부되는 국가 예산이 매년 수천억원이며, 복지단체에 투입되는 예산 또한 수백억원에 달한다. 물론 국가가 직접 나서지 못하여 교육과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거두어진 세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무리 철저히 점검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의 30%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전직 예산주무 장관의 넋두리가 예삿일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세금은 잘 사용돼야 하지만, 거두는 것도 잘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는 신분, 종교, 직업에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50%에 해당하는 국민이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소득세 납부 제외자 중에는 일정한 납세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오히려 국가가 보전을 해줘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소득이 많은 일부 종교인들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가 정교분리를 표방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 과세에 대한 정교분리 조항은 없다. 납세는 헌법이 정한 의무이다. 즉 정교분리와 납세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 급여도 제대로 못 받고, 월세도 내기 어려운 종교인이 많다며, 이들을 내세워 종교인은 비과세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비겁한 행태이다. 일정한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는 국가가 소득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소득이 미약하고 어려운 종교기관에 대해 대형 종단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소식은 별로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대형 종단의 생활방식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비슷할 뿐이다.

또한 일부 종교관계자는 이미 세금을 제하고 받은 수입금에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라는 실로 웃지 못할 궤변을 하기도 한다. 이는 세금과 회계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불하는 방식에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행위에 세금을 내야 한다. 즉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이다.

종교인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간접세는 납부해도 직접세는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앙탈에 불과하다. 차라리 종교인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불리한 간접세를 줄이자고 한다면 칭찬이나 받을 것이다.

또한 종교에 대해 각종 세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종교인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의 이행은 외면하면서 국고 보조금이라는 권리만 챙기려는 태도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종교가 국고 보조금을 가져가야 할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과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합당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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