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DNA 반영구 보관…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09.10.20 18:14 입력 2009.10.21 00:46 수정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유전자(DNA)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보관된다.

정부는 2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발의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DNA 채취·보관 대상 범죄는 살인·강간·강도·방화·아동 성폭력·상습폭력·마약·약취유인·상습폭력·조직폭력·특수절도·특수체포 등 12개 유형이다. 법무부는 법 시행 후 만 14세 이상 12개 유형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 안팎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DNA, 범죄현장 유류품에서 채취한 DNA가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할 때 DNA를 채취하고, 검찰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유죄 확정 시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수 있다. 해당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사망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정보가 삭제된다. DNA 정보는 검사나 경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DNA 채취로 범인의 조속한 검거가 가능하고, 수사초기 단계에서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DNA 채취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자의 구강점막에서 면봉 등으로 입속을 닦아 채취할 수 있고, 해당자가 동의할 경우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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