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이 정도면 시장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이 곧바로 시행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정책이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야당의 협조를 의식한 듯 서 장관은 이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 대책안 가운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직증축 허용 등 19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에는 이미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한 일부 법률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4·1 대책에는 이보다 더 민감한 사안들이 들어 있어 국회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관건은 국회 통과 시점”이라며 “지난번 취득세 법안처럼 국회 계류가 장기화하면 종합적인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라도 빨리 처리해준다면 이번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