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 통과 시점에 부동산 대책 ‘약발’ 달려

2013.04.01 22:11 입력 2013.04.01 22:37 수정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이 정도면 시장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이 곧바로 시행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정책이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야당의 협조를 의식한 듯 서 장관은 이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 대책안 가운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수직증축 허용 등 19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다.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 통과 시점에 부동산 대책 ‘약발’ 달려

국회에는 이미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한 일부 법률의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4·1 대책에는 이보다 더 민감한 사안들이 들어 있어 국회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관건은 국회 통과 시점”이라며 “지난번 취득세 법안처럼 국회 계류가 장기화하면 종합적인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라도 빨리 처리해준다면 이번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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