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인세 인상 반대론’ 뜯어보니

2014.11.27 22:33 입력 2014.11.27 23:02 수정

① OECD와 세율 비슷? 실효세율 따지면 낮아

② 국부유출? 외국인 주식 매도로 연결은 비약

③ 기업활동 억제? 법인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인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새누리당은 연일 각종 논리를 동원해 ‘철벽 방어’를 하고 있다. 일부 타당한 주장도 있지만 법인세 자체를 부정하거나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등 논리 비약도 엿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에서 “OECD 국가의 법인세 비율을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보니 (최고세율이) 30.6%에서 계속 떨어져 23.7%까지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2%”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말대로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포함해 기업이 실제 국세청에 내는 실효세율은 다르다. 지난해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5%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2.3%라고 밝혔다. 이 같은 실효세율은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일본 22.1%(2011년)보다도 낮다.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법인세 인상 여지가 충분히 있는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부유출이라는 측면도 고민해야겠다. 현재 우리나라 20대 기업의 외국인투자 주주 비율을 보면 15~54%”라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국내 기업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국부유출’이라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매도할 것이란 주장은 비약에 가깝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를 국부유출로 보는 것도 경제를 지나치게 국수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증세 주장은) 기업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결국은 기업 활동을 억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주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몰라도 기업 자체에 세금을 때려버리면 그 기업이 온전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기업주에 대한 소득세 증세는 용인할 수 있지만 법인세 증세는 ‘기업 활동 억제’라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제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런 논리대로면 소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제는 없애는 것이 맞다.

이 원내대표와 여당 경제통들은 일제히 “경제는 심리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한다.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논리지만 문제는 검증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법인세율 1%포인트를 인상해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경우 재반박할 근거도 없는 것이다. 둘다 ‘경제는 심리’라는 증명할 수 없는 추상적 정의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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