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빼는 여당’에 화살 날리는 야당… 문재인 “국회법 재의 표결 불참은 비겁한 행태”

2015.06.30 22:08 입력 2015.06.30 22:11 수정

표결 참여 ‘비박 설득’ 모색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재부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본회의 참석은 하되 표결 없이 퇴장한다’는 방침이 전해지자 “비겁한 행태”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가운데)와 강철규(오른쪽에서 두번째)·정세균(왼쪽에서 두번째)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포즈를 취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앞줄 가운데)와 강철규(오른쪽에서 두번째)·정세균(왼쪽에서 두번째)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포즈를 취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새정치연합에선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 선언 후 곧바로 반발하는 분위기가 터져나왔다.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찬성 표결을 해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 요구가 돼서 다시 돌아오면 그 재의에 참여해서 가부간 표결을 하는 것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책무”라며 “이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나, 공당으로서나 비겁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선 딱히 해법이 없는 상태라 고심하는 분위기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표결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야당으로선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단 ‘당당하게 표결도 못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도망 다니는 여당’이라는 식의 홍보전에 집중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전략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해 표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사실상 재의결 관철이 힘든 만큼 다른 법안과의 연계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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