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 불똥 튈라…여야 ‘신중 모드’

2020.10.07 21:16

권인숙 의원·정의당은 ‘반대’

민주당 “충분한 의견 수렴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안 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을 임신 14주까지 허용한 정부의 낙태죄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7일 정치권은 신중하게 반응했다. 일부 여성 의원들과 진보정당은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주문하거나 아예 논평을 내지 않았다. | 관련기사 6면

여성인권운동가 출신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동안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와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 시기 이후는 임신중단의 허용 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과 임신한 여성의 결정에 따라 분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단 또는 지속을 선택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낙태죄는 폐지하지 않고 처벌 기준만을 완화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여성들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란을 우려한 듯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난제인 만큼 각계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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