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5~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이유 있으면 낙태 가능

2020.10.07 21:22 입력 2020.10.07 21:23 수정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14주까지는 아무런 요건 없어

‘자기 결정권 침해’ 헌재 결정과 달리 ‘처벌’ 남겨 논란

‘낙태죄’ 찬반 시위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낙태죄 유지에 찬성하는 시위(왼쪽 사진)와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낙태죄’ 찬반 시위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낙태죄 유지에 찬성하는 시위(왼쪽 사진)와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는 요건 없이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신 15~24주 내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말라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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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은 지금처럼 낙태죄를 유지했다. 여성이 낙태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낙태를 하게 하면 징역 2~3년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임신중단이 가능한 요건을 신설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했다. 15~24주 이내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로도 임신중단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임신중단이 가능한 사유인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이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도 유지됐다.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중단하려면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24시간 동안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상담 및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도 임신중단을 결정한다면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여성의 의지만 있다면 24주까지는 사실상 특별한 요건 없이 임신중단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신중단이 가능하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삭제했다. 의사가 임신중단 시술 방법, 후유증, 시술 전후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뒀고, 여성 본인의 서면동의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심신장애가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대신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중단 방법에 수술 외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추가했다. 정부는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 허가를 신청받고, 필요하면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상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에 임신중단 암시 문구나 도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불법사용 방지 등을 위한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임신중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해당 의사는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기관을 여성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임신중단을 거부한 의사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11월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원활한 논의를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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