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어…불법화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2020.10.07 15:24 입력 2020.10.07 21:22 수정

서지현 검사, 개정안 비판

서지현 검사 “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어…불법화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사진)가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지난 6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인권적 측면을 떠나서도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임신중단(낙태)을 처벌하는 조항을 유지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요건 없이, 15~24주 이내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서 검사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그러니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신중단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가치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신중단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서 검사는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여성”이라며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법무부 안에서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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