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서 11억으로’ 종부세법 후퇴

2021.08.19 20:49 입력 2021.08.19 22:37 수정

개정안, 여야 합의 기재위 통과

“고가 주택 쏠림 가속” 반발도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안은 폐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강남 고가주택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당초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9억원 기준은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세기준 12억원 상향을 주장했다.

여야는 서로의 주장을 절충해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완화했다. 올해 상위 2% 공시가격이 10억6800만원인 만큼 종부세 완화폭에 큰 차이는 없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여당,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고가주택 선호 현상이 불거지면 어떡하나. 명백한 개악”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똘똘한 1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에 명시하고, 2030년까지 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안명과 내용에 ‘녹색성장’이 반복적으로 들어간 것과 ‘35%’라는 감축 목표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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