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대통령, 강용석에 전화 걸어 선거개입? 더이상 용납 않겠다”

2022.05.16 10:37 입력 2022.05.16 11:43 수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강 후보에게 전화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는 선거 개입성 전화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는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위원장은 이날로 추진됐던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흘리는 언론플레이도 묵과할 수 없다”며 “협치는 언론플레이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며 사진 찍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못된 언론플레이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며 “대화 상대에 대한 저질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도선관위에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전화통화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대통령 당선인’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계획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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