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서 ‘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추진

2024.06.17 07:47 입력 2024.06.17 09:06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위 회의에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 중앙위는 온라인 생중계로도 함께 진행된다. 당헌 개정 투표는 11개 항목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행 당헌 규정상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번에 당헌이 개정될 경우에는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들어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