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구금됐던 김영환씨 “구치소서 가혹행위 당했다”

2012.07.25 21:45 입력 2012.07.26 14:48 수정

“귀국 후 말 않는 게 석방 조건”… 중국 “그런 적 없다”

중국에서 114일간 구금됐다 풀려난 대북 인권운동가 김영환씨(49)가 25일 “중국 측이 가혹행위를 얘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중국 국가안전부가 내건 두 가지 귀환 조건은 ‘중국의 법 위반 사실 인정’과 ‘가혹행위 얘기는 한국에 가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고 했다.

그는 ‘가혹행위가 물리적 압박이나 잠 안 재우기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있었다”고 답했다. 고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표현의 문제인데 다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구금 초기에 하루 13시간 노역을 했고, 음식도 부실해 몸무게가 10㎏ 정도 빠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가운데)씨가 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114일 만에 풀려났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가운데)씨가 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월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114일 만에 풀려났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김씨는 “중국 측은 선양 공항에서 우리 측에 넘겨주기 직전까지도 가혹행위를 언급하지 말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료들을 1~3개월 감청·미행한 사실로 볼 때 이번 사건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한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동료 중 한 명을 보위부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더 큰 인물이 걸려들기를 기다린 것”이라고 했으나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당국 개입설에는 “송환 과정에 역할은 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기획탈북 추진설도 부인했다. 그는 “기획탈북이나 기획망명 기도는 한번도 한 적 없다”며 “북한 인권정보 조사와 탈북자 지원 활동 등을 주로 해왔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씨 기자회견 뒤 기자들에게 “6월11일 김씨의 2차 영사면담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고 이튿날 주한 중국대사를 부르는 등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며 “중국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안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은 23일에도 천하이 주한 중국대사대리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재요구했다. 김씨의 체포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은 국가안전위해죄를 들고, 김씨는 무죄라고 한다”며 “재판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지만 기소 없이 추방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 1990년대 말 전향한 김씨는 지난 3월 중국 다롄에서 유모(44)·강모(42)·이모(32)씨와 함께 체포됐다가 지난 20일 강제추방 형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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