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전수조사”… 실효성 있을까

2012.08.01 21:48 입력 2012.08.01 23:16 수정
손제민 기자·베이징 | 오관철 특파원

정부가 김영환씨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 수감된 모든 한국인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각종 제약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본인이 영사면담을 거부하지 않는 한 1~2개월에 한 번씩 영사면담을 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여서 중국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 없다”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동안 해오던 대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묻고 필요한 물품을 넣어주는 등 매뉴얼에 따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국가 내에 수감된 재외국민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데다 상대국이 현 정부 들어 더 껄끄러워진 중국이어서 정부도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감 시설마다 영사들이 다니면서 일제히 영사면담을 요구하면 중국 공안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 여론에 밀려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내 영사 인력은 충분치 않다. 베이징, 선양, 상하이, 칭다오 등 9개 총영사관에서 14명의 영사가 수감자 영사면담 업무를 맡고 있다. 수감자가 많지 않은 베이징·광저우·상하이 등은 영사 1명이 전담하고, 선양이나 칭다오처럼 수감자가 많은 지역은 2~3명이 맡고 있다. 특히 선양에는 마약사범, 탈북자 등 200명 가까운 한국인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현재 해외에 수감된 한국인은 1600여명이며 중국에 있는 사람이 625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 내에서 한국인의 가장 많은 범죄 혐의는 마약사범이며, 108명이다.

영사 인력 확충은 중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총영사관 내에서 비자 발급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영사들까지 수감자 영사면담에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영환씨 고문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한·중 영사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국은 2002년 5월 영사협정 체결 교섭을 개시했으나 지금까지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지위, 대만 화교의 지위 등 양국 간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영사협정에는 상대방 국민의 구금·체포 시 상대방 영사관에 통보하는 문제, 구금·체포된 자국민에 대한 영사의 방문·통신권 등을 담기 때문에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의 모호성을 보완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에도 주한 중국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김씨의 고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재차 촉구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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