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낙천운동’ 미리 옥죄는 선관위

2016.03.07 22:38 입력 2016.03.07 23:42 수정
김형규 기자

1인시위 등 오프라인 규제

내부행사에도 ‘감시’ 방문

15일 2차 부적격자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다수 포함된 예비후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초고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선상에 오른 단체들은 “내부 행사에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감시’나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2000년 ‘물갈이 태풍’을 몰고온 낙천·낙선운동의 ‘학습효과’로 경직된 법집행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에서 여야 예비후보 9명(여당 8명)을 공천 부적격자로 발표하기 직전 참여연대 사무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정을 안내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어 지난 3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 부적격자 명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총선넷에 소속된 핵심 인사에게 전화로 발표 경위를 묻기도 했다. 선관위는 “최경환 의원실 신고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에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선관위에서 공문을 받았다. 2009년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경찰 병력 투입을 승인한 김석기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2월에는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개최한 청년단체가 나흘 만에 선관위로부터 ‘중지 요청’ 공문을 받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온라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만 명단 발표 등 낙천·낙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선관위가 이들 단체를 제지하고 나선 것도 엄격한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문 안내를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총선넷은 오는 15일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 10여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윤식 변호사는 “온라인에서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주장을 오프라인에서 금지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 참여 권리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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