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지역 유권자는 1인 8표 행사

2018.05.13 22:24
이지선 기자

교육감 등 포함 기본 7표…투표용지 두 차례 나눠받아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번의 투표를 하게 된다. 다만 해당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투표용지는 최대 8장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투표용지 7장을 받아 각각의 선거에 별도 투표를 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장(도지사,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교육감)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다시 투표한다. 선관위는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6월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6월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