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어치 금 밀수하려다 적발된 북한 외교관, 추방 조치

2015.03.10 08:29
디지털뉴스팀

방글라데시 정부가 금괴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다카 주재 북한대사관 손영남 1등 서기관에 대해 추방 조치를 내렸다고 AF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측에 손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외교관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항공 SQ-446편을 타고 지난 5일 밤 오후(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에 도착한 손 서기관은 세관을 통과할 당시 “신고할 게 없다”고 말했다. 손 외교관은 애초 자신의 가방 내부 보여주기를 거부하다 공항에서 10시간여 조사 끝에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풀려났다.

손영남 서기관은 추방 조치 하루 전인 8일 방글라데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방글라데시 정부에 사과하고 손 서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남 서기관은 지난 5일 약 15억원 상당의 금괴 170개(금 27㎏)를 방글라데시로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압수당했다. 이 금괴는 현지 범죄조직과 거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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