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노력 없인 못 가는 위치서 발견”…17시간에 33km 헤엄?

2020.09.29 18:36 입력 2020.09.29 21:08 수정

중간수사 발표 의문 여전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인천 연수구 해경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9일 인천 연수구 해경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공무원 신상 소상히 파악
조류 흐름 등 단순 표류 아냐”

‘북에 월북 의사 표명’ 정황뿐
3억 빚 등 동기도 납득 어려워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이 밝혔다. 월북으로 단정한 군 당국과 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도박빚 때문에 가족들을 남겨두고, 17시간 동안 헤엄쳐 북한으로 갔다는 해경의 설명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47)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가로·세로 1m 크기의 부유물에 의지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실종자만 알 수 있는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가 어업지도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실종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볼 때 단순 표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경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과 소연평도 표류예측을 분석한 결과, 당시 조석과 조류는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시계 반대방향으로 6시간마다 남서쪽으로 반복해서 돌아 인위적인 노력 없이 33㎞ 떨어진 북한 해역까지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해경 “노력 없인 못 가는 위치서 발견”…17시간에 33km 헤엄?

해경은 금융계좌를 조사한 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빚 2억6800만원 등 채무만 3억3000만원이 넘고, 악성 채무에 연체까지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고교생 아들과 통화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경이 국방부 첩보자료와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단순 채무에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월북한 동기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40대 남성이 조그마한 부유물에 구명조끼를 입었더라도 17시간에 걸쳐 33㎞를 수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 북한 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도 정황뿐이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윤 국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종합적인 분석 결과 A씨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가 소속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고인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발표만 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실관계도 파악 못하는 등 ‘엇박자 대응’으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남북 공동 진상규명과 시신 수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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