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정신청 적극 검토

2000.10.01 19:30

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16대 총선 선거법 위반사범의 공소시효(10월13일)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사범 157명에 대해 검찰이 3일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각 지역 선관위별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재정신청 여부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는 오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전 10일까지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5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전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홍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중근기자 harubang@kyunghyang.com〉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