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중 실명의경 민노총상대 소송

2001.07.05 19:32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한 전직 의경이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대우차 노조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경 출신인 오모씨(22)는 인천경찰청 기동2중대에 근무중인 지난 2월24일 인천교대 앞에서 정리해고 등에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대우차노조의 시위를 진압하다 시위대 쪽에서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며 5일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소장에서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대우차노조는 자신에게 4천만원,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위자료로 각각 5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 5월1일 전역했으나 실명으로 대학 복학이 불투명한데다 치료비 마련이 어렵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성보기자 ysb101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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