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정봉주, 성탄절은 보낼 수 있을까

2011.12.22 13:31 입력 2011.12.22 13:37 수정
디지털뉴스팀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수감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함께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고 정 전 의원은 수일 내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앞서 1,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유죄 확정’ 정봉주, 성탄절은 보낼 수 있을까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통지받는 대로 피고인의 소재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을 지시하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 직후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와 협의해 수감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실제 공천헌금 사건으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확정 판결 나흘 뒤 검찰에 출석해 수감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형 집행과 관련해 “당사자 의사를 물어 크리스마스가 지난 뒤나 집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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