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곧 수감

2011.12.22 10:40 입력 2011.12.22 11:56 수정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 전 의원(5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따라 곧바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감된다. 1·2심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곧 수감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해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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