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청와대 ‘금기의 속살’ 건드린 죄?…이석수 특감을 찍어냈나

2016.09.22 22:56 입력 2016.09.22 23:05 수정

우병우 감찰 앞서 ‘기업체 압력 첩보’ 안종범 내사 진행

청 “국기문란·식물정부” 비판 발언…안 수석 보호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와 별개…확보한 내사자료 없다”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7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TV조선은 미르재단이 삼성, 현대 등 대기업 16곳으로부터 두 달 만에 486억원을 모았다고 지난 7월27일 보도했다. TV조선 보도와 안 수석에 대한 또 다른 첩보를 토대로 이 특별감찰관은 내사를 진행했다.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은 출자를 한 기업들에 출자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명확하게 답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씨의 사기 의혹이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관련 감찰보다 앞서 이뤄진 것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감찰은 진행하지 못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등을 발언한 것이 보도되자 지난달 19일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달 21일엔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식물정부 만들기’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달 29일 이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두고 청와대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안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이 특별감찰관을 내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의 비위 내용은 개인 비리에 국한되지만, 안 수석에 대한 비위는 박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는 이 재단들과 깊게 관련돼 있다.

한편 우 수석과 함께 이 특별감찰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특별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참고인 신분에 지나지 않은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도 없다.

또 이 특별감찰관을 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신설된 특별감찰관법 중 ‘감찰 내용 누설’의 범위를 적용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이 특별감찰관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별수사팀은 해당 의혹과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때 내사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대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자료만 압수했을 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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