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운명의 날’

기밀 유출·언론 통제·세월호 부실 대응 등 ‘헌법 위배’ 13개

2016.12.08 22:12 입력 2016.12.08 22:13 수정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탄핵안 표결 ‘운명의 날’]기밀 유출·언론 통제·세월호 부실 대응 등 ‘헌법 위배’ 13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주요 내용

· 법률 위반 사항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 K스포츠재단의 롯데그룹 70억원 수수 :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 현대차그룹 납품 압력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강요죄

- 현대차그룹 광고 압력 : 직권남용·강요죄

- 포스코그룹에 더블루K 지원 압력 : 직권남용·강요죄

- KT 광고 압력 : 직권남용·강요죄

- 관광공사 자회사에 더블루K 지원 압력 : 직권남용·강요죄

- 문서 유출 : 공무상 비밀누설

· 헌법 위배 사항

- 최순실 비선농단 :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조항 등 위배

- 최순실 인사농단 : 헌법상 직업공무원법 조항 등 위배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헌법상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조항 등 위배

- 언론탄압 : 헌법상 언론자유 조항 위배

- 세월호 참사 책임 : 헌법상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각종 비위 행위가 40쪽에 걸쳐 빽빽이 적혀 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및 범죄 행위가 대통령직 수행을 용인해선 안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의 비위 행위를 헌법 위배 행위, 법률 위배 행위로 나누어 정리했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 제도, 시장경제 질서, 생명권 보장 등 13개 헌법 규정 및 원칙을 어겼다고 했다.

■13개 헌법 규정 및 원칙 위배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주요 공문서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무더기로 유출했고, 최씨는 이런 위세를 활용해 국가 정책과 고위 공직자 인사를 주물렀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을 임명하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최씨는 노강택 전 문체부 국장 등 자신의 이권에 방해가 되는 공무원은 좌천되게 했다. 최씨는 이렇게 공직 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마음껏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했는데, 이 모든 것은 박 대통령의 관여와 지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야 3당은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내도록 대기업을 압박했고, 최씨 유관 기업이나 단체에 특혜를 주도록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 국가 권력과 정책은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했고, ‘법치’는 최씨 등의 ‘인치’로 대체됐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견제·비판하려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렸다.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사장 해임 등 압력을 행사했다. 헌법 위배와 불법을 일삼는 한편 그를 감시해야 할 언론을 무력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자정기능조차 작동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국민의 생명보호는 등한시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구조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증’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야 3당은 지적했다.

■범죄 행위도 적시

탄핵소추안에는 뇌물·직권남용·강요 등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도 여럿 기재돼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내도록 재벌그룹 총수들에게 강요했고, 이 과정에 재벌그룹들로부터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SK·CJ),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 민원을 받았다. 이후 재벌그룹의 현안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SK와 CJ의 총수는 사면을 받았고, 삼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특혜 지원 논란 속에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원하는 방향으로 성사시켰다.

야 3당은 재벌그룹의 각종 현안과 박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벌그룹이 두 재단에 낸 돈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두 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야 3당은 검찰 수사를 받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줬다가 그룹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것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원동기용 흡착제 10억원어치를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지시했고 최씨는 그 대가로 이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는데, 야 3당은 이 역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