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운명의 날’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르면 오후 5시 ‘결판’

2016.12.08 22:05 입력 2016.12.08 22:42 수정

오늘 국회 본회의, 오후 3시 개의

40~50분간 무기명투표…여야 합의 땐 의사진행 발언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정지…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

<b>표결 기다리는 본회의장</b>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한 의원이 17차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표결 기다리는 본회의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한 의원이 17차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9일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직후인 오후 2시45분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보고했다. 탄핵안 표결 시점은 9일 오후 2시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가 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탄핵안 발의 24시간을 15분 넘긴 오후 3시로 변경됐다.

[탄핵안 표결 ‘운명의 날’]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르면 오후 5시 ‘결판’

탄핵안은 9일 본회의 유일한 안건이다. 본회의가 개의되면 발의자 중 1명이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한다. 이후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시작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표결에 40~50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 설명 후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개의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야 합의가 되면 투표 전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관례적으로 표결 이후에 발언을 허용해왔고, 인사 안건에는 무제한토론을 허용한 적이 없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의결서가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헌법재판소, 청와대에 송달된다. 탄핵 의결서가 청와대에 송달된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박 대통령 거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른다. 선거일은 황 총리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탄핵이 각하·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