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억지…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전두환

2017.04.05 21:13 입력 2017.04.05 22:59 수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5·18 아무 관계 없다” → 군 수뇌부회의 수차례 참석 확인

“계엄군 발포는 자위권” → 살상 행위 지시 친필 메모 발견

“헬기 사격 안 해” → 국과수 탄흔 감식 “헬기서 쏜 것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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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5·18 사태(5·18 광주민주화운동)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 사이의 그 어느 시간에도 전남 광주의 그 어느 공간에도 나는 실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5·18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당시 군 기록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나는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이 없다”(382쪽)고 했지만 1980년 군 기록에는 그가 5·18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군 수뇌부 회의에 수차례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1980년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서에는 ‘광주 사건 시 각종 조치 및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공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보안사령관(당시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등과 수차의 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사태 및 상황 분석과 가용 방책 등을 진지하게 검토했음’이라고 적혀 있다.

계엄군 발포에 정당성을 부여한 ‘군 자위권’ 발동을 검토하는 회의에 참석한 기록도 있다. 1982년 보안사령부가 발간한 <제5공화국 전사(前史)> 4편에는 1980년 5월21일 국방부 장관실에서 장관과 전 전 대통령,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 자위권 발동을 논의했다고 돼 있다. 2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서도 ‘전 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쓴 메모가 발견됐다. ‘전 각하’는 전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사태 당시 희생자 수도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다. 민간인 사망자는 광주지검 조사결과 165명”이라며 “인파가 몰려 있는 장소에서 무차별 총기공격을 했다면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이는 인명 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사용은 최대한 억제했다는 군 당국의 주장에 신뢰를 갖게 한다”(380쪽)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 당시 사망한 민간인이 165명인 것은 맞지만 부상을 입은 뒤 사망한 사람도 111명이다. “유언비어 가운데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해 여기저기 암매장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485쪽)고 했지만 현재 정부로부터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82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5·18 당시 사망자는 358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을 포함, 정부로부터 5·18 피해자로 인정된 시민은 모두 5761명이다.

많은 시민들이 증언하고 있는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480쪽)이라고 했지만 지난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 150개를 감식해 “5·18 당시 헬기에서 쏜 것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자신은 서울에 있어서 발포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현장에서의 발포는 “무장시위대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공격행위 때문에 공수부대원들의 자위권 행사 요건에 해당한다”(471쪽)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광주 재진입 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희생이 있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내용의 전 전 대통령 친필메모가 확인됐다. 또한 대법원은 ‘(광주)시위 진압행위는 정당행위였다’는 전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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