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하는 궤변

2017.04.05 21:13 입력 2017.04.05 22:59 수정

12·12 군사반란 등 억지 주장

정승화 사령관 강제연행도

“10·26 피의자 조사일 뿐”

‘망언 규탄’ 5·18 당시 잘못을 부정하는 내용의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해 5일 오전 광주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대응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망언 규탄’ 5·18 당시 잘못을 부정하는 내용의 ‘전두환 회고록’ 발간에 대해 5일 오전 광주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대응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1979년 ‘12·12 사태’와 이듬해 자신의 대통령 취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사태가 전 전 대통령 등의 ‘군사반란’임을 분명히 했다.

5일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1979~1980> 서문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은 상황의 산물이고 시대의 요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전 전 대통령 등이)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했다”고 명시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한 ‘12·12 사태’에 대해서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태 조사를 위해 정 전 사령관을 연행할 수밖에 없었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정 전 사령관은 조사관과 피의자 관계였을 뿐이고 군 최고통수권자(최 전 대통령)의 결재도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군 소장이던 전 전 대통령이 상관인 정 전 사령관(대장)을 강제연행한 것은 “육군 정식 지휘계통에 대항하여 병력을 동원한 행위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인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2·12 당시) 전 전 대통령 등이 집단으로 최 전 대통령을 방문해 1시간이 넘도록 정 전 사령관 체포의 재가를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최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자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정 전 사령관을 직접 대면했던 두 대령은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 과거사규명위는 “(정 사령관을 연행할 수사관 7명에게) 각자 권총 1정과 실탄, 연행에 필요한 수갑이 지급됐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M16 소총 6정이 추가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시발이 됐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최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17일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대해 “5월17일 오전 11시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이 소집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의 절대 다수 참석자들 의견이 모아져 이날 오후 5시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 주영복 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함께 대통령을 방문해 건의했고, 최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최 전 대통령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와 마찬가지로 계엄 강화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등이 5월17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정해진 군부 의견을 내세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 외부와 연락을 차단해 국무위원들을 강압하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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