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방부에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지시

2017.06.05 16:10 입력 2017.06.05 16:36 수정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그동안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다.

윤 수석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보고서에서 70만㎡에서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여㎡로 제한하고 2단계로 37만㎡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1단계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1단계 공여된 32만㎡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유(U)자 형으로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 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윤 수석은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해 첫번째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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