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2017.06.23 10:43 입력 2017.06.23 16:39 수정
홍재원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며 “이번 추석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3일간 명절 교통량의 71%가 쏠린다”며 “이 3일 동안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3~5일 무료고속도로가 처음 실시되는 셈이다. 전체 감면액은 45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0억원을 지원해 이 기간 민자고속도로도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해당 3일을 벗어난 명절연휴 이용자들은 무료 혜택을 못본다. 이 때문에 무료화 3일 기간 동안 명절 교통량이 더 쏠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시행해본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9월부터 50% 할인해준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을 무료화하며,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 통행료도 순차적으로 경감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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