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고발 취하…민주당이 준 명단 드루킹 이름 포함”

2018.04.18 21:05 입력 2018.04.18 23:36 수정

국민의당이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씨(49·필명 ‘드루킹’)를 고발한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쌍방 합의에 따라, 국민의당이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논의되던 지난해 9월20일쯤 국민의당과 일부 대선 관련 고발 사건을 쌍방 취하키로 합의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당시 국민의당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가져온 고발 취하 대상에 ‘드루킹’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팬카페(문팬) 일부 회원들이 댓글 작업을 지시·유도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드루킹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드루킹은 지난해 4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안철수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라고 쓴 글이 문팬 카페에 유통되며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에 야당은 “민주당이 이미 드루킹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소·고발 취하 합의 과정에서 법률위원회, 법률지원단 실무 합의에는 있지도 않던 그 성명불상자를 취하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며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당 지도부나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대선 후) 국민의당과 대선 관련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을 때, 국민의당이 보낸 고소·고발 11건에는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 및 ‘문팬 카페지기’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팬 카페지기 등 14명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주체는 국민의당이고 우리 당은 관련한 고발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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