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5·18 보상금’ 수령 인정···직접 신청 여부는 “기억 안나”

2019.05.16 16:57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6일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3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경향신문 2면에 보도된 <‘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것이)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말해 보상금 수령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심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 후 입장문을 내 “경향신문은 본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특종이랍시고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고 밝혔다. 이어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피해자로서 3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이는 일괄보상이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보상금을 직접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에 대한 파일 앞에는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를 받은 이해찬씨가 있고, 본 의원 다음 파일에는 한겨레신문 사장을 지낸 송건호 씨가 있다”며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다만 피해자로서 보상금은 받았지만 유공자 등록은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본 의원은 1998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되는 유공자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전달받았지만, 즉각 이를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공자 선정에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가 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김대중(DJ) 씨 일가는 아들과 동생까지 포함해 4명과 측근들이 대거 5·18 유공자가 됐다”며 “최근 유시민 씨와 이해찬 씨를 엄호하기 위해 등장한 유기홍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당시 서울대 학생으로 경찰서 구류 며칠 만에 무혐의로 석방됐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며 유공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는데도 유공자가 된 민병두 국회의원이나, 5·18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공자 신청이 몇 번씩 기각되었다가 2010년 유공자가 된 김홍업 씨의 경우도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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