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탄력적용 검토”···속도 기준 완화 미포함

2022.12.26 17:16 입력 2022.12.26 17:50 수정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식들이 놓여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식들이 놓여있다. 이준헌 기자

법제처가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고, 새벽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권고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법제처는 26일 “2022년 입법영향분석에 따라 발굴·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28일 각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구역 시작점과 종료점을 더 명확히 표시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준법 제고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이 만20세 이상 1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6%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가 잘 보이지 않은 적이 있다’, 91.2%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 표지를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새벽 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시속 30㎞ 이내로 규정된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 속도 기준을 시속 40㎞ 또는 50㎞ 등으로 완화하는 내용은 권고 사항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운영에 대해 학교, 경찰, 도로관리청 공무원 및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에 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라”고 권고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법령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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