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2022.12.30 10:22 입력 2022.12.30 13:41 수정

내년 2월 말까지 시행

항공 추가 증편도 중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한 총리는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잠정 중단된다.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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