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원 임기 채우면서 군 대체복무?

2023.02.27 20:23 입력 2023.02.27 21:18 수정

92년생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헌정 사상 처음 대체복무 시작

국민의힘은 탈당하고 의원직은 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구의원 임기 채우면서 군 대체복무?

구의원으로 일하면서 군 대체복무가 가능할까. 대체복무 기관은 겸직을 허가했지만 병무청은 군 복무 중 의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30·사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강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1992년생인 김 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기초의원의 군 대체복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 라선거구에서 당선돼 그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과거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던 그는 임기 시작 이후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았다.

대체복무에 앞서 김 구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초의원 임기 중 군 복무가 가능한지 대체복무 중 기초의원 겸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의원 겸직과 관련해 공단에 문의했으며 겸직 허가를 받았다. 대체복무 기관이 강서구가 아니라 양천구로, 강서구의원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이유 등에서였다. 다만 공단은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하라고 조건부로 허가했다.

병무청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 안돼”
김 구의원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

그러나 병무청은 겸직을 해제하라고 공단 측에 통보했다. 공단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병무청이 이날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공단은 이에 김 구의원에게 향후 업무시간 외 문제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면 경고 조치하고, 시정이 안될 경우 병무청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논평을 내고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구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이 지게 될 것”이라며 김 구의원의 사퇴와 국민의힘 사과를 촉구했다.

김 구의원은 반발하고 있다. 그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병무청 유권해석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구의원 사례를 들어 청년 정치인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군 복무 이행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현재 서울 구·시의원 중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청년 의원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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