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혼인·혈연 아닌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국내 최초

2023.04.26 16:42 입력 2023.04.26 17:12 수정

국회 의안과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용혜인 의원. 용혜인의원실 제공

국회 의안과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용혜인 의원. 용혜인의원실 제공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 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이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일상가사에 대해 서로의 위임행위 없이 상대방 이름으로 여러가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혼인 중에 있는 사람,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해 기존의 가족관계와 생활동반자관계의 중복을 금지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새로운 가족 유형이 등장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현행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을 법적으로 동등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장애여성공감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생활동반자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제는 특정 형태를 갖춰야 성립되는 명사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루는 동사로서의 가족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호부양, 돌봄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점차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강민정·김두관·유정주·김한규·권인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용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했지만 종교단체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결혼하지 않아도 주거 및 경제 생활을 함께 하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비혼·동거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법 취지에 부정적이다. 보수 종교계의 반대가 많아 입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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