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청년 공무원 ‘3년 새 2배’…정부, 진급·연가·육아시간 확대

2024.03.26 21:25 입력 2024.03.26 21:27 수정

실무직 처우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청년층과 재난·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대규모 진급, 재난·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및 보호, 청년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이 골자다. 조기 퇴직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 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청년층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2019년 6663명이던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직자는 2020년엔 9258명, 2021년엔 1만693명,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 등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 상향, 재난·민원 업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청년층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보장 등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대거 상향한다. 9급은 8급으로, 8급은 7급으로 직급을 한 계단 승급하는 조치로 대상자는 2100여명에 달한다.

7급 재직기간 11년 이상인 공직자 중 절반가량을 근속승진시킨다. 기존에는 매년 1차례 40%만 근속승진 혜택을 누렸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가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만 24개월 동안 부여됐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까지 확대하고, ‘저축연가’의 소멸 시효(10년)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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