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호처 간부 수사의뢰…대통령실 이전 공사 유착 정황

2024.04.17 11:51 입력 2024.04.17 17:07 수정

방탄유리 공사비 부풀려

10억원대 국고 손실 초래

업체와 금품 수수 의혹도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도중 한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수사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곳이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 수준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업체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허위 견적서 제출을 묵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수수 정황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업체 관계자를 불러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마무리 단계다. 국민감사는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실시 이후 5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 기간을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2월 통지한 게 마지막이다. 감사원 측은 “감사 결과는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가 5월에 마무리돼도 감사 결과 공개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감사’ 지적을 받아온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그 측근인 김영신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경호처 간부 수사 의뢰 사실이 알려진 시점과 관련해 뒷말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 총선 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악재가 될 것 같아 관리하다가 총선 후에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감사원 측은 “감사원에선 해당 사실을 공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며 “감사 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사실이 총선 이후에야 드러난 것 또한 석연치 않다. 총선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해 감사 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면 감사원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과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감사 연장을 포함한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병호·김영신 두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호처 간부의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그 간부와 이어진 세력이 있는지도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지길 바란다”며 “직전 정부의 청와대를 샅샅이 털었던 기세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모든 문제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그해 12월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전 정부 감사에 집중해온 감사원의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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