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경석’ 활용방안 찾는다···행안·환경부·강원도 규제개선 업무협약

2024.06.13 16:54 입력 2024.06.13 17:01 수정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 오른쪽부터)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상호 태백시장이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 오른쪽부터)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상호 태백시장이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

전국 각지의 탄광이나 폐광지역에 사실상 방치됐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나 각종 산업에 필요한 신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는 13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이같은 계획을 담은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석탄 경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폐석이나 저품위 광석 등으로 국내에 약 2억t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됐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경량골재, 투수 블록,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투자 의향을 밝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활용하자며 지속해서 행안부와 환경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도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 등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부처 훈령으로 마련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의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반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의 연구 결과,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부산물 판매와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석탄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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