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

청, 이번에도 하자 사항 ‘자진 신고’

2017.06.11 22:33 입력 2017.06.11 23:26 수정

송영무 “위장전입, 투기 목적 아냐” 조대엽 “음주운전, 평생 가슴에 남아”

청와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검증 과정에서 각각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행된) 2005년 7월 이전이고 군인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송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1989년 주소지를 옮겨 분양받았던 군인공제회 아파트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송 내정자는 “당시 규정이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라는 것이어서 아버지 사는 데로 (주소지를) 옮겨 분양을 받았다”면서 “1985년 부친과 자녀가 암에 걸려 고향에 아파트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분양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내정자는 2007년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이야기될 것이고,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내정자의 음주운전 횟수가 1번이고 반복성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내정자는 통화에서 “평생 가슴에 남는 건이다. 이유야 어쨌든 그렇게 적발이 됐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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